▲ 문경 대승사 목각 아미타여래설법상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 31일에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하는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해서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는데,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 이러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인정됐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대중성 짙은 평담(平淡)한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강직하고 개성 넘치는 묘사력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의 조각 기법과 관련 있다.

▲ 선종영가집(언해)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선종영가집(언해)’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해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정지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자치통감 권57~60’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1019~1086)이 역대의 사실(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사분율’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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