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5. 10. 31.자 “신천지가 집단폭행?… 노컷뉴스의 도 넘은 편파보도” 및 2015. 11. 17.자 “CBS 노컷뉴스, ‘신천지 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 사실상 오보 인정” 제목하의 각 보도에서, 노컷뉴스의 2015. 10. 22.자 “신천지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 경찰 수사” 보도가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폭행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였고, ‘목격자 A’는 사건 현장에 없었으며, 노컷뉴스가 신천지와의 조정합의에 따라 반론보도를 게재한 것은 ‘사실상 오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컷뉴스 2015. 10. 22.자 보도의 ‘목격자 A’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최초로 신고하여 목격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노컷뉴스 기자는 산건 신고 접수 이후 강릉경찰서 경찰관에서 사실 확인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천지와의 조정합의에 따른 노컷뉴스의 반론보도는 신천지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일 뿐 노컷뉴스 보도가 오보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은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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