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내년부터 성실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1년에 1건 이상의 구세를 내고 선정일 기준으로 연체나 체납이 없는 광산구 거주 주민이다.

광산구의 이번 수수료 면제는 그동안 같은 성실 납세자 중 일부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형평성에 문제를 두고 주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광산구는 성실 납세 의무를 지닌 법인에도 내년부터 광산구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자격은 구세를 체납 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낸 법인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중요한 임무”라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킨 주민이 자긍심을 갖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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