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10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그룹을 탈퇴하고 박주혁이란 이름으로 연기자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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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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