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독도는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또 중학교 지침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명기한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이날 발표한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에는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또한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다.

앞서 지난 3월 문부과학성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왜곡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바 있다.

해설서에는 또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도 덧붙였다.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도 강조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에는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서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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