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에서 2015년 46.5%로 증가했다. (출처: 뉴시스)

OECD 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연봉 3천만원 이상자 87만명
10% 감축 정책필요 목소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 소득세로 인한 세입확보와 재분배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2013년 32.2%에서 2015년 46.5%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아진 중·저득층에서 면세자 비중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3000만원 이상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총 87만 6000명에 달했다.

급여수준별로 보면 총 급여 1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00% 면세를 받고 1000만∼1500만원 구간에서도 86.3%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 소득자에게서도 면세자 비중이 30.3%에 달했다. 이 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2013년 4.6%에서 2년 만에 25.7%포인트나 급증했다. 총급여 4000만∼4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19.5%, 4500만∼5000만원 구간에서도 12.8%가 100% 면세자였다. 또한 총급여 1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가운데에도 0.2%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가 많으면 세입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약화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이날 제기됐다.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걷는 세금 중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지난해 전체 국세 242조 6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12.8%에 달하는 31조원이 걷혔다. 그러나 이같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선 나라 곳간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비과세·감면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으면 재원 마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개인소득세 수입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비중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9%(2014년 기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2013년 기준)은 면세자 비율이 35.8%, 캐나다(2013년 기준)는 33.5%로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호주(2013∼2014년)는 면세자 비중이 25.1%로 더 낮고 영국(2013∼2014년)은 한국보다 무려 40%포인트 이상 낮은 5.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 본부장은 “높은 면세자 비중이 소득세의 정상적 기능인 세입확보와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10%포인트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 대안으로는 표준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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