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부산 부산진구·기장군 , 개정안 시행 때까지 중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가 19일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16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HUG는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져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될 분양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지난 6월 16일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연기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정부대책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3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을 중지하되, 개정 후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HUG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분양계약자 및 주택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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