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제341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된 가운데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주민들 갈등·고통 증폭…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천지일보 전주=이진욱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김명지)가 15일 제341회 정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5분 발언에서 고미희 의원이 '전주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 비용 정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고미희 의원은 “재개발이란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돼 자신의 동네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했다.

고 의원은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이 수립된 곳은 총 29개소로 주택개발이 13곳, 재건축이 15곳, 도시환경 정비 1곳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14곳”이라며 “하지만 조건 미달 등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추진위원회 해지 신청에 따른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사실상 발생하는 매몰 비용 정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추진위나 조합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연대보증을 통해 사업비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비 설계비용과 조합 운영비를 협력업체 등에 빌려 쓴 경우 조합원이나 추진위가 매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덕진구청 일원, 이동교 인근, 다가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조합설립을 추진했던 해당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주택개발 사업 과정의 문제점, 참여 주체 간의 분쟁과 갈등이 매몰 비용 부담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전주시의 입장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되도록 법률자문을 통해 지속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관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주민 혼란만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구도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가 10년 넘게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공공부담의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고미희 의원 외에도 ▲이병도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의 돌발병충해 방제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남관우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의 전주시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완구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의 한옥마을 관광객 안전 위협하는 전동휠 강력단속 촉구 ▲박현규 의원(행정위원회)의 전라감명 복원 시 범도민 기왓장 모으기 제안 등 총 5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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