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인 강행으로 논란을 낳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도입 1년 만에 사실상 폐기 처분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말은 ‘후속조치’지만 실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뜻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이전 보수체계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자율적으로 유지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폐기가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이를 그대로 두려는 공공기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현재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기관은 119곳이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도를 도입한 곳은 48곳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