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가 도쿄 메구로(目黑)구의 사찰 유텐지(祐天寺)에 일본 정부가 공식 보관해 온 군인ㆍ군속 피해자의 유해를 희생자 문제 해결ㆍ청산과 재발 방지 장치 없이 송환하면 일제 만행의 증거가 사라져 한일 과거사 청산은 미궁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또 "하토야마 정권이 과거사 청산 의지가 있고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간청구권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인 무연고 유골마저 모셔오면 소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유족회는 위원회 측에 강제징용 노무자 유해 발굴ㆍ송환 문제 해결과 일왕의 사죄 없이 유텐지에서 무연고 유골을 일괄 송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약 2천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 명부를 전달했다.
위원회는 19일 무연고 유골을 포함해 일본 정부가 유텐지에 위탁 보관해오던 한국인 희생자 유골 총 219위를 국내로 봉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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