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AI 확진 6건 추가… 21곳으로 늘어.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된 전북 6개소 농장의 바이러스가 모두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정부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AI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완주 1개 농가를 포함해 군산 1농가, 익산 2농가, 전주 1농가, 임실 1농가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다. 이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21건이 H5N8형 AI로 판명났다. 이외에도 전북 완주 1곳, 군산 4곳, 익산 2곳, 임실 4곳, 순창 1곳, 경남 고성 2곳 등 14건은 AI 세부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자정(11일 24시)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AI가 중간유통상에 해당하는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정부는 이같이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은 살아 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할 경우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간이진단키트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25일에는 가축거래상인 등의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지만 이후에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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