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닭이 부산 기장군 양계농가에서 울산시 울주군 언양·남창시장으로 유통된 가운데 지난 7일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일대에서 대대적인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11일 자정~ 25일 자정까지
농식품부, AI방역 조치 확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조짐으로 전국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자정(11일 24시)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AI가 중간유통상에 해당하는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정부는 이같이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은 살아 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할 경우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간이진단키트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25일에는 가축거래상인 등의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지만 이후에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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