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 문서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 첫 재판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시민사회단체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대로 신속히 2015년 한일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지원을 하는지와 합의 과정 진행방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항소를 취하하고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조사해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 할머니는 “옛날에도 친일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팔아먹더니 지금도 정부가 한일협정이라고 이름 붙여서 유식한 것처럼 해서 나이 먹은 우리를 10억엔에 팔아먹었다”며 “당사자인 나는 도장 찍은 일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본 것 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민변 소속 송기호(54, 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일간 외교 협의 일체는 대외 비공개 원칙을 전제로 진행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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