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5대 수사과제 제시
정경유착·백남기사건 등 포함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이뤄진 검찰 수사 가운데 5가지를 ‘부실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사법심판 태스크포스(TF)가 선정한 ‘국정농단 5대 수사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사법심판 TF는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공작정치나 의혹사건들을 재규명하기 위해 조직됐다.

민변은 이날 5대 과제로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청와대 공작정치 사건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민간단체 사찰 사건 ▲경찰의 故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등을 제시했다.

민변은 “박근혜 정부가 3월 전자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며 10만여건을 최대 30년간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으며, 문서파쇄기 26대를 구매해 봉인하지 않은 자료는 파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모두 파기하거나 봉인한 것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증거 인멸행위에 해당한다. 이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의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 결정 사흘 뒤 국정농단 수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가 함께 한 만찬 자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민변은 “이 자리에는 50∼100만원 돈 봉투가 서로 오갔다”며 “이는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끈끈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건이며, 검찰이 나서서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를 덮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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