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44%, 노동권 침해받아도 참는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센터 및 지역적응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상담과정을 활성화하고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통일부 장관에게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확대해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도록 실무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은 노동을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인식하는 등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채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부당해고 등 위법 행위를 당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15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3.7%가 노동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낮았다.

국회예산처의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155만원으로 일반국민(230만원)의 67% 수준이었다. 2015년 8월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평균 근속기간도 1년 4개월로 일반국민(5년 8개월)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가 운영하는 정착자산 형성제도와 관련, 거주지 보호기간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의 정착자산 지원 연장 사유를 현행 ‘출산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 뿐 아니라 ‘장기 입원, 필수적인 직업 훈련’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미는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시에만 2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한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전문 취업상담과정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취업 후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상담·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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