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의 건설업체 前 대표가 부산․경남을 거쳐간 전․현직 검사들에게 금품 및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건설업체 前 대표인 정 씨는 1984년부터 20여 년간 회식․송별식 비용, 매달 30~100만원씩 촌지를 제공하고 룸살롱 접대비용으로 10억 원이 넘는 검은 돈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사실 여부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검찰의 그간 행태를 볼 때 결코 정 씨의 주장이 헛소리만은 아닌 듯하다.

검찰은 그동안 법조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떡값 검사’니 ‘스폰서 검사’니 하는 불명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스폰서 논란으로 중도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며, 한 검사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만 달러를 수수해 옷을 벗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또, 지난 1997년과 1999년 법조비리 사건으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사직했던 전례로 미뤄볼 때 이번 건설업체 정 씨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의 실추된 명예는 검찰 자신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司正)기관은 절대적으로 비리에 연루돼선 안 된다. 범죄나 비리사건을 다루는 검찰 조직이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느 누가 검찰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신뢰를 하겠냔 말이다.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묶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일반 국민들이나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서슬퍼런 잣대로 수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해서는 안 될 말이다. 여러 차례의 법조비리수사를 통해 경험했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검찰의 기강을 바로 잡고 비리와 분명히 선을 긋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검찰이 재빠르게 외부인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세간의 의혹에 대해 털끝하나 남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진상규명 의지가 분명하다면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비리의 당사자인 검찰이 내부의 곪은 환부를 도려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난 법조비리수사에서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번 파문은 검찰의 위기인 동시에 ‘권력의 시녀’ ‘떡값 검찰’ ‘스폰서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검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한 검찰의 선택권은 없다. 검찰의 주인인 국민이 특검을 비롯한 외부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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