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25일 단통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2014년 10월 사건 접수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4년 정부가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규제로 3년 후인 오는 10월 자동으로 폐지된다.

정부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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