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수갑·사복차림… 올림머리 고수
朴 측 “서류증거조사 부적절해”
法 “기록 방대해 서류증거부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 592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심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류증거 조사는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 23일 첫 출석 때와 동일하게 수갑을 차고 올림머리에 사복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유영하·채명성·이상철·김상률 변호사가 나왔고, 검찰에서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서면증거 조사가 진행됐기에 최순실씨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서면증거 조사는 검찰이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현출해 증거의 취지나 의미를 설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왼쪽)와 채명성 변호사가 25일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날 박 대통령 측은 재판 심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를 들어가게 돼 있다”며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추호도 재판을 연기할 의도는 전혀 없다. 재판을 연기해서 피고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며 이 변호사의 말에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해 왔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 사건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충분히 짠 뒤 서증 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도 몇 백 명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 우선 증거조사가 가능한 서류증거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9일부터 최씨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과 30일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남은 3일 중 이틀은 공범들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주중 이틀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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