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우후죽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우려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 지역이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59개소로, 이중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곳은 6개소에 불과하고 조합설립인가 16개소, 새로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곳이 37개소이다.

이는 2014년 말 17개소에서 2015년 27개소, 2016년 45개소와 비교할 때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은 토지소유권 95% 미확보로 사업진척이 제자리걸음 상태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조합원 모집을 하는 곳은 조합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도심지 내 주택밀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조합원에게는 부담금 증가, 기존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비용에 대한 갈등과 거주여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다.

일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 설명보다는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은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며 분양가격은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특히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되지 않으며 조합원 모집이 잘되지 않을 경우 좌초 위험이 있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신중하게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내달 3일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돼 조합탈퇴 및 환급 청구,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및 의무사항,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담아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문제점은 일부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못되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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