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19일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윤회 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 ‘정윤회 문건’ 재조사 의지 수차례 밝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정윤회 문건’에 대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및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재조사하려고 하자 검찰이 반발에 나섰다.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이 전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100명쯤 있었다. 이 인력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와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조 수석이 언급한 정윤회 문건에는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2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이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2014년 11월 말 정윤회씨가 위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의 유출경위 뿐만 아니라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며 “나아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 내용 대부분은 허위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닌지, 문건의 진위보다 유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춰내 사건을 무마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인 2014년 12월 구속된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조사 때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박 전 경정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1월에 작성된 문건에도 최순실의 행태가 일부 언급돼 있었고 2015년에 제가 구속 중에 한 말도 언론에 보도됐다”며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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