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공정위, 부동산중개앱 운영자 책임강화
매물등록약관심사로 불공정 조항 시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의 허위매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직방, 다방, 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 등록약관을 심사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를 받은 곳은 직방, 스테이션3, 부동산114로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앱 사업자의 허위매물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신고받은 허위매물 정보는 관리자가 삭제해야 하며 이로써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기존에는 회원이 부동산앱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 등에 관해 사업자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공인중개사 등의 회원 권리도 강화한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면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이를 회원에게 통지해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또한 설비보수 등의 이유로 앱 서비스가 중단될 때는 유료서비스인 ‘매물등록 서비스’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사업자가 회원이 등록한 매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노출할 때는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을 통해 부동산앱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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