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개 포털 및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PC, 모바일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플로팅 광고의 실태를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점검 결과,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에 대해 행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모니터링 대상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줌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포털사업자이며 GS샵, SSG닷컴, 롯데닷컴,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위메프, 쿠팡, 티몬, 11번가, 네이버스토어팜, G마켓, 신한카드 올댓쇼핑, 현대카드 M포인트몰, my포텐 등 15개 온라인 쇼핑몰이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2월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실태 점검 시 파악한 위반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토록 안내했다”며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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