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 결과 비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16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이행상황 점검
전체 99건 중 17건이 SK… 뒤로 ‘OCI·KT·롯데·신세계’
위반율 전년比 8.5%p 감소… 법 준수 의식 다소 향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22개 대기업집단이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등 반드시 공개해야 할 주요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를 보면 SK 소속 회사들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OCI와 KT, 롯데, 신세계, CJ, 효성 등이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이 발표한 ‘2016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대상회사 중에서 지난해 22개 대기업집단에서 54개 회사가 총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총 2억 18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를 명시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기업집단 공시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다. 최근 3년간(2013년 6월~2016년 5월)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 중 20개 집단 41개사(26.5%)가 65건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중 47건에 대해 1억 68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다. 지연공시(11건, 16.9%), 허위공시(3건, 4.6%) 등도 뒤를 이었다. 위반항목은 이사회 운영현황(18건, 27.7%), 임원현황(11건, 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8건, 12.3%) 등의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16개사의 위반행위 27건의 과태료는 5028만원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면서 해당 일자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거나,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공시를 하면서 최근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등 재무현황을 누락 또는 지연 공시한 행위였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OCI 11건, KT 9건, 롯데·신세계·CJ·효성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액수를 보면 KT 4695만원, OCI 4650만원, SK 3328만원 순이었다.

SK는 모두 누락·지연공시인 반면 KT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액수가 큰 허위공시가 한 건 포함돼 있어 건수에 비해 과태료가 많이 산정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5년도 조사보다 위반회사 비율 및 평균 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등 공시제도의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위반회사 비율은 지난해 34.8%로 전년(43.3%)보다 8.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공정위는 해석된다.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는 2015년 1.04건에서 지난해 0.64건으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시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관련자에 대한 공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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