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오는 9월 일몰되는 단통법, 휴대폰제조업 장려금 규모 정부에 계속 제출해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오는 9월 일몰되는 단말기유통법상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를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제출토록하는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3년 이후인 올해 9월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돼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신용현 의원은 “문제는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도리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을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 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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