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복지부도 법률개정 나섰지만 무산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25일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조금 오른 금액과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올해 1월부터가 아닌 4월부터 늦게 반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이달부터 1% 오른 기본 연금액을 1년간 받는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35만 2590원에서 35만 6110원으로 평균 3520원 오르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88만 4210원에서 89만 3050원으로 평균 8840원 오른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35만 2590원에서 35만 6110원으로 평균 3520원 오르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88만 4210원에서 89만 3050원으로 평균 8840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장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반영시점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특수직역연금과는 달리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이 1월부터가 아니라 4월부터로 늦춰지다 보니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법률개정 작업에 나섰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2016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고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고 이와 관련해 향후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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