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의 국내선 계류장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여객기들이 운항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재무구조가 불량한 항공사는 앞으로 퇴출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나쁜 항공사에 대한 퇴출 규정이 지난해 10월 신설됐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들에 재무구조 불량 항공사에 대한 퇴출 규정을 설명하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매년 3~4월 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한다.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이 0)이 됐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다. 개선명령을 하고 난 뒤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안전이나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4년 뒤에 첫 퇴출 항공사가 생길 수도 있다.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는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