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서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미군복을 입은 참가자가 기름 모형을 붓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시민단체, 환경부 분석 공개
허용 수치 최대 160배 초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내 지하수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젠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1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환경시민 단체인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아 발표한 ‘2015년 1차 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에서는 유해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

벤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유해물질이다. 한 번 몸에 축척되면 배출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벤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암이나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벤젠을 악성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미군기지 내 지하수의 오염도를 조사하면서 지표면에 지름 15~20㎝로 관측정(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채취하고 분석했다. 환경부가 1차로 공개한 자료에는 이 같은 관정 14곳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가 담겨있다.

관정 1곳의 시료에서는 지하수에 허용되는 벤젠 기준치인 ‘1리터당 0.015㎎’의 162배가 넘는 ‘1리터당 2.440㎎’의 벤젠이 검출됐다. 또 다른 관정 3곳에서도 기준치의 20~100배를 넘는 고농도의 벤젠이 검출됐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환경부가 정관 4곳의 분석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조사한 관정은 총 18곳이지만 제출받은 자료에는 정관 14곳에 대한 분석만 나와 있다”며 “공개한 시료분석 결과표에서도 단위는 하나도 기재하지 않았고 관정 위치의 정보도 지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이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결된 만큼 환경부는 1차 자료 뿐 아니라 지난해 실시한 2·3차 조사 원본자료의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앞서 환경부를 상대로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3일 “정보를 공개하라”며 이들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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