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품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오는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신청자도 간병비와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별 피해를 판별할 수 없지만 역학조사와 독성시험 등에서 피해 관련성 확인이 될 때는 1000만원까지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건강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8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안을 4월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피해구제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상에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의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또한,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했다.

특별법에는 분담금 1250억원 중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게 돼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는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면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운영 준비 등을 병행해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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