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50, 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檢 “공무원 표적 감찰… 직권남용”
禹 ‘직무유기·직권남용 없었다’ 반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 사법연수원 19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새벽에 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47,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청구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측에서 먼저 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우 전 수석 측에서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우 전 수석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눈감아 주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등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주도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도 수사팀의 시각이다. 청와대의 지시에 재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대한 공무원에 대해 표적 감찰한 것도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정상적인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합법적인 통치를 보좌한 것일 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친분조차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기초적인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관계,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는 12일 새벽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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