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입자 28만 3000명 돌파
가입자, 반환일시금보다 연금 선호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고령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의무가입기간 이후에도 계속 보험금을 내고 65세 이후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 28만 3000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 4만 9381명에 불과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1년 6만 2846명 ▲2012명 8만 8576명 ▲2013년 11만 7018명 ▲2014년 16만 8033명 ▲2015년에는 21만 9111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임의계속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8만 9440명, 여자 19만 3692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령자들 사이에 국민 연금이 유력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120개월)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의 신청’으로 계속 가입해 노후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더라도 평생에 걸쳐 매월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을 수령하면 더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 대비에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점을 꼽았다.

또 연금개혁으로 수급연령이 기존 60세에서 2014년부터 61세로 늦춰지면서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를 높이는 쪽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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