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대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서 신청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서울시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서울시는 만 20~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시민에게 KB국민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 가운데 2.0%를 대납하는 사업이다.

재직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 임대료 7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며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2년씩 3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8년간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기한 연장 시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 금리는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매월 2~4째주 월~금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제출자료를 검토해 융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 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서 융자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앞으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도 담당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청년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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