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가려진 서울 도심의 하늘. ⓒ천지일보(뉴스천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오는 5일부터 공공부문에 한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저감 실무협의회가 ‘공공부문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내 행정 및 공공기관에 발령사실이 공문과 문자로 알려진다.

다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문자방송과 TV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 등은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중앙특별점검반 10개팀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 상황 등을 점검한다.

지난 1~3월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추가 실시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협력사업(철강분야 실증사업 등)을 강화하고, 봄철 3대 핵심현장인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현장 1만개소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3월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심층·분석한 결과도 빠른 시일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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