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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일반 면회가 4개월 만에 허용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일반 면회 금지 조치는 통상적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데, 최씨의 경우 심리 종결 단계이므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면회 금지가 해소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최씨의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반입 물품도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도 가능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 인멸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의 일반 면회를 금지해 왔다.

한편 최씨와 함께 4개월여간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수석도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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