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는 사고원인과 장병들에 대한 예우 결정된 후 논의
인양후 실종자 수색작업, 전가족 동의시 '중단' 요청

(평택=연합뉴스)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14일 "함미 인양후 수색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일부 실종자는 '산화자'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협의회 이정국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배가 두동강 난 원인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폭발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당시 폭발지점에 있던 장병의 귀환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회의에서 피폭지점에 있던 장병을 '산화자'로 처리키로 결정했다"며 "산화자 문제와 관련, 가족들의 결정을 군에 통보했으며, 군에서 전례 등을 검토해 알려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함미 인양후 곧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조사과정을 거친 뒤, 함미에 실종자가 있으면 '전사자'로 없으면 '산화자'로 처리키로 한 내용에 가족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양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에 대해 "모든 가족들의 동의가 끝나면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실종자 가족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수색중단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문제에 대해서는 "함미 인양 후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장병들에 대한 예우가 결정됐을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는데 48시간이 안걸린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48시간을)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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