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조사 결과
부당이득금 환수 위해 사건 이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하면서 시중보다 3∼4배의 고가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피하는 등 약 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사건을 지난 20일 이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39개 토목용 보강재 업체 중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이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계약을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했다.

결국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원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 대표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또한 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신고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원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경상북도 모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해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를 통해 약 14억 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약 12억 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가운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시중가격 미조사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사건을 이첩했다. 일선 지자체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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