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융자 절차 간소화, 사회적기업 특별신용보증 장려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중구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내달 7일까지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융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로 제조업체는 최고 3억원, 그 외 업체는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3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0%로 1년 거치에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단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나 금융·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3000만원 이하 소액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우리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 등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게 된다.

이번 2분기 융자의 지원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거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하다.

중구는 사회적 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해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내달 7일까지 중구청 시장경제과로 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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