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울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의식,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장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안광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윤영,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진호,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정현수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한계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9개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 트랙을 울산에서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이용이 부적절한 각 지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해 자체 법률지원팀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팀, 법률구조공단 등은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한다. 또 법원은 동 접수사건에 대하여 개인회생·파산신청서의 부채증명서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울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 시행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불가피한 울산지역 채무자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구제제도를 향후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소위 불법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은 “패스트 트랙 미시행법원인 인천, 수원, 전주, 제주지방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해 상반기 중 패스트 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시행하고, 채무자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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