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군인 개인 휴대전화 사진·대화검사 사생활 침해”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군 보안감사를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의 사적인 사진과 대화 점검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중앙보안감사와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저장소의 사적인 사진을 검사하는 등의 현행 보안감사 방식을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소속의 A부대에 근무하는 군 간부 B씨와 C씨는 중앙보안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을 점검받은 뒤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의 경우 보안감사에 앞서 소속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명분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혼여행 사진과 배우자의 수유 장면을 담은 사진까지 검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A부대 지휘관은 “SNS 보안대책 준수, 상급 부대 지휘관의 강조사항 등을 감안해 보안 취약요소 제거 및 부대원의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했다”며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바 있다”고 답변했다.

국군기무사령부 측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했으나 확대해서 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이 아닐 수 있다”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도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나 이를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지극히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에소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향후 보안감사 과정에서 감사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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