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결정도 신청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15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일 경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취지에 대해 “경상남도의회가 2017년 3월 7일 재의결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대법원 소(訴) 제기 기한은 26일까지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면서 “경상남도의회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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