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KEB하나은행노동조합 김정한, 이진용 위원장이 최순실씨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본부장을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공: KEB하나은행노동조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KEB하나은행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정한, 이진용)이 16일 최순실 씨 ‘금고지기’ 역할을 하며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 본부장을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측은 이상화 전 본부장이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정유라 씨에게 특혜 대출을 제공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승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제3자인 정유라 씨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해 하나은행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상화 전 본부장은 2015년 말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면서 정유라씨에게 약 38만 5000유로(약 4억 8000만원)를 연 0.9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수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제3자인 정유라씨의 이득액만 따지더라도 약 4억 8000만원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5억원 이상으로 밝혀질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상화 전 본부장이 특혜 대출의 대가로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그 밖의 이익’인 승진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아울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의 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상화 전 본부장이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던 것을 근거로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통해 자신을 승진시키도록 할 것을 미리 알았고, 이에 적극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그런데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상화 전 본부장이 공무원인 안종범 전 수석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해 하나은행 인사실무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공모했거나 교사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의 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특별검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일 이상화 전 본부장을 직무 면직 처리했으며, 다음 날인 8일 이상화 전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바로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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