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자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성공보수 및 수수료를 요구하며 피해를 주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리고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도우미를 중진공 31개 전 지역본·지부에 배치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토록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코자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고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 내 담당자 지정제 도입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및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 적발 시, 기업은 부당개입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 부당 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 및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한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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