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다음날인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가 탄핵무효를 주장하며 결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 달간 사저 인근 집회 신고
헌재의 결정에는 ‘불복’ 선언
“탄핵반대단체와 관련성 없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지키미 결사대(가칭, 박근혜 결사대)’를 발족하고 박 전 대통령의 기본권 사수와 신변 보호에 나섰다.

박근혜 결사대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해 일반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선동과 증오가 조장돼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저 앞에서 24시간 동안 상주하며 박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과격·폭력 시위를 주도한 탄핵 반대 단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종화 박근혜 지키미 결사대 집행위원은 “우리는 탄기국(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와는 전혀 관련 없다”며 “다른 활동은 없고 순수하게 사저를 지킬 것이다. 다른 탄핵반대자들이 사저에 와서 소요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집회신고하고 선점해서 조용히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2시부터 한 달간 사저 인근 도로에 24시간 집회 신고를 했으며, 회원들이 교대하며 사저 앞에 상주할 계획이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입장을 유지했다. 이들은 “탄핵 정국을 촉발한 최순실씨 태블릿PC 조작 의혹과 고영태 일당의 녹취록 등 핵심 사안들을 배제한 헌재 판결의 공정성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의자의 기본적 방어권에 해당하는 수사 협조 거부를 ‘성실 의무의 위반’으로 매도하고 이를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의 탄핵 논거로 악용한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에서 헌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특검과 언론에 의한 근거없는 선동과 모략으로 박 전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점을 규탄한다”며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을 거짓 선동과 협박으로 핍박하려는 일단의 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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