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부산 솔로몬 로파크 협약식을 마치고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법무부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정인선 기자] 부산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및 부산시교육청과 영남지역의 법 교육 활성화와 선진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 솔로몬 로파크’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솔로몬 로파크는 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운영하는 법 교육 테마공원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조성하고 직접 운영하는 법과 정의의 배움터이다.

이날 협약식은 허남식 부산시장, 황희철 법무부차관,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 협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협약에 앞서 부산 솔로몬 로파크 예정부지도 방문했다.

부산 솔로몬 로파크는 북구 구포동 근린공원 8,885㎡부지에 건축물 2개동(4,959㎡)과 부대시설(3,926㎡)로 꾸며지며, 법 역사관·법 체험실·법짱마을·저스티스홀·전통형벌 체험장·솔로몬법정·정보검색실·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개청한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 이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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