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 변경,개성공단사업 재검토도 포함
통일부 "합의위반, 즉각 철회돼야"..현대아산 "사업단절 아닐 것"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8일 금강산관광의 계속적 중단에 반발, 남한 정부 소유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자산 동결, 부동산 조사에 불응한 남측 업체의 사업권 박탈, 금강산관광 사업자변경, 개성공단사업 재검토 등 4개항의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명승지지도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한다"면서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하며, 부동산조사에 불참한 현대증권.이든상사.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관계자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모독하고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갈 경우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의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은 이번 조치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성명은 이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험담이 난무하고 체제 대결이 위험 계선을 넘어선 오늘의 정세 하에서 관광문제는 더 논할 여지도 없게 됐다"면서 "반공화국 대결과 모략책동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3월말까지 금강산.개성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리고 3월 25∼31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를 강행한지 만8일만에 나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 측과의 관광사업을 중단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통일부나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 자산 동결에 관한 소식을 전해듣지 못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현대아산 측은 "일단 우리와 사업을 단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향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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