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첫 개회한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가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첫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의회는 6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 이충열 의원, 안찬영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제42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 한 후, 7~8일 양일간에 걸쳐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첫 개회한다. (제공: 세종시의회)

9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제42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총 29건으로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더불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등 14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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