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위해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성주골프장 소유권 軍 이전
부지 시설 보호 경계병 배치
6~7월쯤 배치 완료 전망
반대투쟁위 반발, 법적 소송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가 28일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사드 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국방부와 롯데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예정 부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용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국방부 소유가 됐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울타리 설치 작업에 돌입했다. 관할부대에선 부지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특히 울타리 설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자재를 헬기로 운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주골프장 주변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다. 

국방부는 부지 확보가 완료된 만큼 기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시설 건설에 필요한 절차에 속도를 높여 사드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5~6월쯤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뒤 6~7월께 사드 배치가 최종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 작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사드 반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부당하게 진행하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진행 방침에 대해서도 “요식행위로 진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사드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주군 일부 주민은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부작위 위법 소송을 내기도 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이다.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 성주군수가 군사보호구역 지정 서명에 응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시설물 설치 공사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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