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선고 카운트다운, 3월 10일·13일 유력. (출처: 연합뉴스)

증거·증언 정리 등 마무리작업
23일 최종서면 헌재 제출 기일
朴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고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기일과 변론기일이 모두 끝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만을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국회 소추위원 측, 박 대통령 측 모두 마무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은 증인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도 채택된 증거자료와 최순실씨 등 증인 25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최종변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그간의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국회 측의 경우 25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측까지 이날 최종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변론 기일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면 본인의 억울함을 직접 재판관들 앞에서 강변할 수 있지만,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떠안기 때문이다.

헌재는 최종변론 전날인 26일까지는 의전 및 보안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까지 대통령이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지난 15회 변론 당시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이 27일로 연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다.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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