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 안받는 다중이용시설 대상
3월 24일까지 4개 시설 인증 목표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종로구가 3월 24일까지 4개 시설 인증을 목표로 ‘2017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운영한다.

이번 인증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법적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지하역사, 상가,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은 실내공기질 유지 책임이 있으나 실내골프장, 경로당, 당구장 등 소규모 시설은 법적용이 안된다. 이에 구 차원에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시설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인증제 운영 일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이달 말까지는 홍보기간으로서 구청 홈페이지에 인증제 내용을 게재하고 대상 시설 393곳에 공문을 발송한다. 이어 참여 신청 시설 중 선착순 20곳을 후보로 선정한다.

선정된 20곳은 3월 2~10일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및 관리실태 현장조사를 받는다.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이 50점, 실내공기 관리실태 현장조사가 50점이다. 측정항목에는 미세먼지부터 CO₂, CO, 온도·습도까지 포함된다.

이후 13~17일 우수시설을 선정하고 20~24일 구청장 표창과 인증마크 부착이 이뤄진다. 인증된 시설들은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1회 이상 평가받게 되며 인증기간 2년이 지나면 재평가된다.

작년에는 경로당 2곳, 어린이집 3곳, 소공연장 1곳 등 6곳이 선정돼 인증마크를 달았다. 지난 2013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가 실시된 결과, 인증제 시작 전이던 2011년에는 22.5%(195개소 측정)에 달하던 실내공기 유지기준 초과율이 2015년에는 2.0%(269개소 측정)로 줄었다.

김영종 구청장은 “‘웰빙’이 화두인 21세기에 구민의 건강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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