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단축 납세자 부담 최소화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최근 2년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236개의 법인 중에 60개의 법인을 선정해 내달부터 법인서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친화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13개 법인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해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지능적이고 고질적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축 과표 누락 등 79억원, 비과세·감면, 중과세 및 일반과세 분야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38억원 등 총 517억원을 발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법인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권리 보호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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