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 기피 신청을 한다. 소명 방법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은 “소송 지연 목적 기피 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돌발상황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5분가량 휴정 후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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